전자제품을 미끼 삼은 사기성 광고
2022. 6. 17. 17:52ㆍ하루 이야기/나는
누구를 위한 홍보인지 뻔히 드러나는 과대 광고
돈과 합리성을 빙자한 사기 수법이 아닌가
그 안의 계약 내용은 이미 주의와 시정 권고가 내려졌음에도
무시하고 진행하기도 한다
상품을 무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약을 하고나면
약정 내에 해지할 경우 제값을 물어야 하는 기염을 토한다
*선할인금이라나 뭐라나..
할부로 사는 것보단 전자제품을 직접 사는 것이 나으니
절대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
전자제품의 유혹, 현실이 조금 힘들거나
동기부여의 목적으로 택하거든
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만 한다
어떤 교제를 구성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
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기 매우 힘들다
그걸 고려하면 매우 비싸게 지불하고 배우는 것일테니
꼭 !
계약을 하고자 한다면
약관도 잘 읽어보길 바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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